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해당기간 1/2전에 취업한 뒤 1년이상 근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하고 한회사에서만 1년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이직을 2번 더해서 총 3개의 회사에서 일을 한기간을 합쳐서 1년이 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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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12개월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중 이직을 하였다고 하여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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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 한회사에서만 1년 이상 해야하는건지요?
→ 하나의 회사에서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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