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 거래할 수 있는 가격)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또는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확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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