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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6.01

증여세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 윗세대에서 물려받는걸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어떤식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하고 어떤식으로 납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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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꼭 윗세대에서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증여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이 곱하여져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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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 거래할 수 있는 가격)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또는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확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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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아래 3가지 절차를 통해 세금이 결정되십니다.

    1. 증여재산가액의 결정

    2.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3. 증여공제 금액의 결정

    1. 증여재산가액의 결정이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보며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기준시가를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 증여의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납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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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윗세대로부터 공짜로 받는 방법은 증여 와 상속이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면 증여, 돌아가시는 걸로 받으면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여세는 받으시는 것(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으로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받으시려는 것을 사전에 검토 받으셔서 절세 여부가 있는지 확인 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 납부는 세금 신고를 하면 납부서가 발행되고, 그 납부서에 찍힌 계좌로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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