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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무늘보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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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여부 및 근로종료 여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한달차 때, 저와 소통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쓰게 될 수 있다는 1차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근무의사를 밝혔고

수습기간 3달차 되기 전, 수습기간 3개월만 채우고 그만 나오라는 상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현재, 인사팀으로부터 사직서 양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기간의 종료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상황, 업무수행능력 등 정식채용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요청을 할 예정인데, 제가 앞으로 해야할 행동과 하지말아야 행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 밝히면 될까요? ( 실업급여 조건 미해당합니다)

2. 사직서 안에는 퇴사자 점검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서명하고 제출하면 될까요?

3. 사직서를 제출 안하게 되면 인사팀이 정한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인데 이번주까지만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4. 근태상황은 한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업무수행능력은 팀내 공유를 원활히 마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녹음이나 증거자료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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