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특정 브랜드 물품을 팔게 되면 사전에 해당 브랜드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식유통업체가 아니면 해당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품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