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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특정 브랜드 물품을 팔게 되면 사전에 해당 브랜드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식유통업체가 아니면 해당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품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브랜드 업체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해당 회사의 자체 약관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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