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특정 브랜드 물품을 팔게 되면 사전에 해당 브랜드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식유통업체가 아니면 해당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품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브랜드 업체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해당 회사의 자체 약관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