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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오색조4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처리를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길이 없어 질문 올려봅니다.
기간제 25.2.10~25.12.9. A회사근무
계약된 기간까지 근무하고 종료
중도퇴사자가아님
12.11.자로 B라는곳으로 재취업함
B라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2025년기준으로 보면 한달도 못되게 근무했는데 B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A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B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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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재직중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A와 B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