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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2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를 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많이 중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FTA를 체결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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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실행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과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간 거래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많은 국가들의 경우 체결이 많아질수록 무역에 유리하기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와 FTA 체결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상품 무역 분야: 양국 간 상품의 관세가 대폭 완화되거나 완전히 철폐되어, 양국 간 상품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서비스 무역 분야: 양국 간 서비스의 시장 접근이 확대되므로, 양국 기업은 상대국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투자 분야: 양국 간 투자의 보호와 안정성이 강화되고, 양국 기업은 상대국에 투자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관점애서 FTA를 체결하면 상호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철폐시킬수 있다는 장점이존재하며 그만큼 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 증대 소비자 후생 증가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