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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6.04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FTA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체결하면 무슨 혜택들이 있는건지는 알지못합니다.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FTA국가들과의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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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예: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협정 당사국 간의 기간별 협정세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답변드리면 미FTA 국가들과의 관세 차이가 생깁니다.

    FTA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체약국 간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중 관세측면에서는 수입 시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효과에 따라 원가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인 경우 상대 협정국 수출 시 현지 수입관세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예시로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를 부과하고 있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여 0%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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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TA 협정체결은 원칙적으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여 FTA 협정 체결국가간에는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취약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FTA 체결 협상과정에서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완전철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 체결된 한-미 FTA협정 체결과정에서 소고기는 국내 축산농가보호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아닌 한-미 FTA 협정세율 8%로 체결하였으며, FTA협정체결이 되지 않은 러시아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고기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0%, 한-미 FTA협정세율 8% 중에서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0%을 부과하게 되고,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8%을 적용하게 되어 이처럼 FTA협정 체결여부에 따라 관세율 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차이가 상당히 많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물품별(HS CODE)별 확인이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입관세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은 대부분 8%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FTA를 적용하면 0%가 되는 등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두 나라 또는 지역 간의 무역을 자유럽게 하고 장벽을 줄이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철폐 또는 감면

    FTA는 상품무역에서 가장 주요한 혜택 중 하나로, 양측 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접근성 확대

    FTA를 체결하면 관세 이외에도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회를 늘리고 기업들이 더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투자 촉진

    FTA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의 보호와 규제 완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거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율의 인하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퍼센트를 적용하나 FTA로 인해 크게는 0퍼센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협의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거나 혹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FTA 체결국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