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저희 회사는 1월 1일 기준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저한테 있는 15일의 연차는 12월 만근을 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 15일중 5일을 사용하였고, 6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남은 10일에 대한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지,
혹은 6-7일에 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사하시는 경우이다 보니,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소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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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이는 퇴사시점에 상관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는 12개월 동안 80%이상을 출근하면 부여됩니다. 이미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6월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10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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