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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뱀눈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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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저희 회사는 1월 1일 기준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저한테 있는 15일의 연차는 12월 만근을 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 15일중 5일을 사용하였고, 6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남은 10일에 대한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지,

혹은 6-7일에 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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