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