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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뱀눈새154
럭셔리한뱀눈새15423.05.24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저희 회사는 1월 1일 기준 연차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저한테 있는 15일의 연차는 12월 만근을 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 15일중 5일을 사용하였고, 6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남은 10일에 대한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지,

혹은 6-7일에 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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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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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사하시는 경우이다 보니,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소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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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면 이는 퇴사시점에 상관 없이 전부 사용할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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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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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는 12개월 동안 80%이상을 출근하면 부여됩니다. 이미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6월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10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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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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