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후의 연차 15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대신 연속 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12월 29일까지 근무 후 연속 연차를 사용하면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5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않다고 하는데 그럼 7일중 남은 하루는 제외하고 연차를 쓰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므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쓰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5개 연차사용시 1월 19일까지 연차사용이 됩니다.
2. 네 주휴수당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5일중 하루는 근로를 해야 합니다. 5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일이 평일 경우 2~4일, 8~12일, 15~19일, 22~2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