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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개미새108
잘생긴개미새10823.12.04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에 문의 드립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후의 연차 15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대신 연속 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12월 29일까지 근무 후 연속 연차를 사용하면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5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않다고 하는데 그럼 7일중 남은 하루는 제외하고 연차를 쓰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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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므로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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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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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쓰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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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5개 연차사용시 1월 19일까지 연차사용이 됩니다.

    2. 네 주휴수당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5일중 하루는 근로를 해야 합니다. 5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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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일이 평일 경우 2~4일, 8~12일, 15~19일, 22~2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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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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