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이런욕으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제가 게임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피임못해서 낳음 당한 년
너네 엄마 바지 찢기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라고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상대를 능욕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쓴 채팅이였습니다 저는 중3이고 한번도 범법행위를 안했어도
처벌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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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연령에 비추어 소년사건으로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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