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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14

고용주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후배 동생이 3달정도 부품조립 공장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인원감축이라고 하면서 일방적 해고 상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등록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미등록이니 사직서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각 공단별로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요.

고발 조치를 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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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인 해고에 대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였다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공단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한 바,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인 해고 상태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2. 보험이 미가입상태라면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