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중인데 하자책임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전세계약한지 몇개월 안되었는데 갑자기 밑에층에 물이 샌다고 저희쪽이 공사를 해야한다고 해요. 공사비용이며 책임을 저희가 져야하나요? 주인집에서 책임져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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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전유부분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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