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한지 몇개월 안되었는데 갑자기 밑에층에 물이 샌다고 저희쪽이 공사를 해야한다고 해요. 공사비용이며 책임을 저희가 져야하나요? 주인집에서 책임져 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과 관계없이 전유부분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