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서비스불만족으로 요금지불거부시
제목 그대로 손님이 머리가 마음에들지않는다며 요금지불을 거부시
기망행위라고보기엔 없어 사기는 안될거같고
무전취식도 음식에 관련된거지 미용실은 해당안되어서 처벌할게없을거같은데 이건 민사적인사안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불만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채권자인 미용실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용 등의 요금을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