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손님이 머리가 마음에들지않는다며 요금지불을 거부시
기망행위라고보기엔 없어 사기는 안될거같고
무전취식도 음식에 관련된거지 미용실은 해당안되어서 처벌할게없을거같은데 이건 민사적인사안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불만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채권자인 미용실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다른 곳에서도 그리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용 등의 요금을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