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중 임금체불인데 상여금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은 내용 입니다. 현재 회사가 법인 회생중이고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임금체불은 현재 2개월째 진행중이고 곧 3개월에 접어드네요. 임금 체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회사내규에 따르면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1/12가 아니라 1/13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받지 못한 1개월분의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회생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받지 못한 1개월분의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내규에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지급하고 있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는 경우 상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상여금까지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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