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도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세 납부는 등기소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24조 (납세의무자)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성립한다.
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날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산권의 보존 또는 이전에 관한 등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재산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 당시의 채권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