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정보처리기사 경력 증명서 pdf 출력 후 제출해도 되나요?
응시자격서류로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신청했더니 pdf파일로 받았는데 이거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직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헷갈리네요(파일에 도장은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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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우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나오게 출력후 제출하시면 되고, 경력증명서는 직인이 있으면 좋으나 없으시면 그냥 제출하셔도 될듯합니다.
추후에도 사용을 위해 직인이 있는 버전을 가지고 계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웅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제출요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출요구 기관에서 도장이 찍힌 원본을 요구한다면 우선 상황을 설명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장에서 원본으로 재발급 받거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형 정보처리기사입니다.
PDF 파일에 도장(직인)이 이미 찍혀 있다면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왕이면 컬러가 좋겠죠?
많은 기관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발급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시려는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기관에 전화하여 PDF 출력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혹시 원본 대조필이나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출 기관에서 원본 도장이 찍힌 실물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직장에 방문하여 종이 원본으로 재발급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