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출력은 인사과와 서무 중 어떤직무가 담당하는건가요?
경력증명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서무의 업무인지 인사과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신다면 어디쪽 관할인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서무의 업무인지 인사과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분장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무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의 직무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과와 서무의 직무라는 것은 회사마다 다를테니 그 회사에 물어봐야지 인터넷에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2. 업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분장표를 보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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