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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여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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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출력은 인사과와 서무 중 어떤직무가 담당하는건가요?

경력증명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서무의 업무인지 인사과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신다면 어디쪽 관할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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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서무의 업무인지 인사과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분장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직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무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의 직무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과와 서무의 직무라는 것은 회사마다 다를테니 그 회사에 물어봐야지 인터넷에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인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2. 업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분장표를 보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