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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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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도에 과세거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내고 이제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아예 발급안할 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신고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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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에는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거래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이 아니므로, 현재날짜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셔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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