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선 계약기간내 임차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한 협조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이사를 간상태라면 주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아마도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때문에 난감해 하시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아파트라면 같은 구조와 평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