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전세계약을 2년을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1년만살고 이사를갔습니다
그라고 전대를 좀할수없나고 그러길레 할수없다고했더니 그려면 세입자도 만기시까진
전세던 매매던 집을못보여준다하네요,
가능한가요? (그전에 집을보여줘야 전세던 매매던해야 보증금을 줄형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