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보여줄수없다하네요
임대인입니다,전세계약을 2년을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1년만살고 이사를갔습니다
그라고 전대를 좀할수없나고 그러길레 할수없다고했더니 그려면 세입자도 만기시까진
전세던 매매던 집을못보여준다하네요,
가능한가요? (그전에 집을보여줘야 전세던 매매던해야 보증금을 줄형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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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계약기간내 임차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또한 보증금을 반환받기위한 협조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현재 이사를 간상태라면 주택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경우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아마도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때문에 난감해 하시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아파트라면 같은 구조와 평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신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비용은 만원이구요. 조정신청하여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대차를 거부하여 화가 나신모양 입니다. 전대차는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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