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점 문의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해 정해진 소정근로일 없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퇴직의사를 표하기 전 4개월여간 업무가 없어 급여가 발생되지 않아
3개월단위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산정할수가 없어
휴업기간으로 간주하고 제외한다음 퇴직일 기준 역산해 5개월전부터 퇴직기간 산정해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일)-(휴업기간)-(5개월전 마지막근무일:4주평균 15시간미만)-(15시간이상과 미만반복)-(입사일)
현재 과거
1. 3개월 평균임금의 경우 4주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구간이 있다면 산정일수와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될까요?
2. 통상임금의 경우 보통 급여지급 마지막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해 4주단위 주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가
처음 나타나는 4주를 기준점으로 하면 되나요?
만약 맞다면 통상임금은 해당 4주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나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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