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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강아지61
포근한강아지61
22.10.28

전세 재계약 계약서 안써도 자동 갱신되나요?

2년 전세계약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문자로 답변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고요. 계약서 따로 안써도 괜찮은건가요? 문자로 남겼으면 자동갱신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자상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한다고 남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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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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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써도 됩니다.

    임차인이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현 했다면 계약서 작성여부 상관없이 자동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이 됩니다. 물론 문자를 보낸 시점에 따라 논쟁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종료 6개월~2개월사이 문자가 왔다면 별문제가 안되지만 만약 이기간을 벗어나서 왔다면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면 보증금 변동없이 기존조건 그대로기에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표현했기에 2년후 임대인은 재계약을 안 할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도 계약서 작성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단.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니,

    이것은 계약서를 최초의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되, 원칙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특약으로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문자로 밝혔으니 그것도 증거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