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 재계약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안써도 돼나요?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유효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시 써야 갱신청구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쓴다면 전계약서에 5%인상(변동사항만)써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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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아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 유효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다시 써야 갱신청구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만약 쓴다면 전계약서에 5%인상(변동사항만)써도 효력이 발생하는건지도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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