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권 적용여부 문의
현재 아파트 보유중인데 2012년7월부로 전세를 주고
그뒤로는 문자로만 연장여부를 물어봐서 그대로 산다고 해서 계약서도 다시 안쓰고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2년전 2020년 7월에도 문자로 서로 합의하여 자동연장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올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2년전 2020년 7월에 자동 연장이 될때는 임대차3법이 없을때였는데요
1. 올해 이분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계속 전세를 사실수 있는건지
2. 5%도 못올려준다고 하면 다른세입자를 구해도 되는건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연장 당시에는 관련 법 시행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갱신권은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갱신청구권행사를 통해 계속 전세를 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료를 올리자는 요구를 임차인이 거부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년 전에 이미 양 당사자가 합의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을 한 경우라면 이미 1회에 갱신을 한 것이므로 다시 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