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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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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권 적용여부 문의

현재 아파트 보유중인데 2012년7월부로 전세를 주고

그뒤로는 문자로만 연장여부를 물어봐서 그대로 산다고 해서 계약서도 다시 안쓰고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2년전 2020년 7월에도 문자로 서로 합의하여 자동연장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올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2년전 2020년 7월에 자동 연장이 될때는 임대차3법이 없을때였는데요

1. 올해 이분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계속 전세를 사실수 있는건지

2. 5%도 못올려준다고 하면 다른세입자를 구해도 되는건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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