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0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2023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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