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좀 늦게 사업자 등록증이 3월에 나왔는데요. 간이과세이구요. 아직 영업을 하진 않고 영업전인데 이럴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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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0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2023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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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는 22년 수익/비용에 대한 신고이므로
23년1~4월분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2년 소득이 없으시다면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시되
실제 사용하신비용을 결손처리하시어 내년 소득세신고 시 결손금을 공제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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