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도로 서행중 시속 10키로 미만인 상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서 과실 논쟁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다만 상대방 대물 수리비용 청구시 만약 범퍼 교체까지 가능한건인지 궁금합니다.
외관상 상대방 차는 범퍼깨짐 없었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스도 없었습니다.
제차도 마찬가지로 외관상 보이는 기스는 없었습니다.
(번호판만 앞차와 닿은거 같습니다.)
전체 도색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일때 상대방이 범퍼 교체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냥 들어줘야하는건가요?
거부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