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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담비15
호탕한담비1523.02.16

후미 추돌 대물 수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체도로 서행중 시속 10키로 미만인 상태에서 제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라서 과실 논쟁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다만 상대방 대물 수리비용 청구시 만약 범퍼 교체까지 가능한건인지 궁금합니다.

외관상 상대방 차는 범퍼깨짐 없었고, 육안으로 보이는 기스도 없었습니다.

제차도 마찬가지로 외관상 보이는 기스는 없었습니다.

(번호판만 앞차와 닿은거 같습니다.)

전체 도색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일때 상대방이 범퍼 교체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냥 들어줘야하는건가요?

거부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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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파손 정도 확인을 하고 법퍼 교체나 수리 등에 대해 보상이 이루집니다.

    보험회사 일처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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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경미한 손상(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의 경우 보험 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거나 품질 인증 부품으로 교환

    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보험료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라도 개인 처리를 하기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면 무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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