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사실상 제가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과 차주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서 상대방분이 "자기는 괜찮으니, 그냥 가던길 가자"고 했고,
제 입장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차는 문제가 없었으나, 제차는 앞쪽 그릴부분 및 본넷부분에 파임이 조금 있었는데
수리비가 당장은 부담이 될것 같아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1. 사고가 난 이후에 자차수리로 보험처리가 되는지?(이미 사고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 처리가 된다면 간단한 절차 정도.(ex : 공업소 가서 견적을 뽑고 신청을 하는지?, 먼저 연락 후 연계된 공업소에서 견적을 뽑는지?)
3. 큰 액수가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할증같은 요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