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후 자차만 수리할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과실은 사실상 제가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량과 차주는 아무런 지장도 없어서 상대방분이 "자기는 괜찮으니, 그냥 가던길 가자"고 했고,
제 입장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차는 문제가 없었으나, 제차는 앞쪽 그릴부분 및 본넷부분에 파임이 조금 있었는데
수리비가 당장은 부담이 될것 같아서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1. 사고가 난 이후에 자차수리로 보험처리가 되는지?(이미 사고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2. 처리가 된다면 간단한 절차 정도.(ex : 공업소 가서 견적을 뽑고 신청을 하는지?, 먼저 연락 후 연계된 공업소에서 견적을 뽑는지?)
3. 큰 액수가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할증같은 요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 설명하시고 자차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 이하라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해서 자차 보험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사실만 확인이 되면 자차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3. 일단 견적을 한 번 보시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이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며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가량 오른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하여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과 비교하여 사비 처리가 유리한 지 자차 보험 처리가 유리한 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