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27개월아기가 구경하다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앞니가뒤로밀려났어요ㅠ
이런경우 치료하게되면 그쪽측에 보상받을수있나요?
저랑 애기아빠는 다른걸본다고 잠시애기를못본상황이구요 부모인 저희책임도있으니 이런경우엔 보상이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념푼 가게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입니다.
보통 가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구경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먼저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단순히 기념품 가게에서 넘어진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기념품점이나 해당 전시관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