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아쿠아리움 기념품파는곳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제목그대로 27개월아기가 구경하다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앞니가뒤로밀려났어요ㅠ
이런경우 치료하게되면 그쪽측에 보상받을수있나요?
저랑 애기아빠는 다른걸본다고 잠시애기를못본상황이구요 부모인 저희책임도있으니 이런경우엔 보상이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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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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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념푼 가게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입니다.
보통 가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구경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먼저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단순히 기념품 가게에서 넘어진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기념품점이나 해당 전시관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고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