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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도마뱀38
영원한도마뱀3822.07.05

고용보험 08프로 상담해주세요

직장인이구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는 아니고 소속된 상태에서 두달정도 전체적인 인원이 쉬게 되엇습니다

생활은 해야하기에 알바라도 다녀야하는데 알아보니 하루를 일을해도 0.8프로 고용보험 공제한다고 하는데

전회사가 그만 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기존에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었구요 지금은 근무를 않하다보니요번달 4대보험은 없는상태에서 알바하려는데 단 하루를 해도 0.8프로 고용보험 들어가는건데 기존회사와 연결이 되는건지요 실업급여 타게 될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나가야 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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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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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번달 4대보험은 없는상태에서 알바하려는데 단 하루를 해도 0.8프로 고용보험 들어가는건데 기존회사와 연결이 되는건지요 실업급여 타게 될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나가야 합니자

    2중가입시 일용근로가 아닌 사업장이 우선적용되므로,

    공제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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