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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누에262
지적인누에26224.02.27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급여명세표가 필요한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소득 확인서류 제출용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행회사의 직인날인 필수

사업주분께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될까요? 저 괄호안의 내용들은 급여명세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사업주분께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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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서류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께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위와 같은 사항이 나오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은 급여명세표와는 별도의 서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은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셋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부의무가 있는 급여명세서는 질문내용의 서류 전부를 포함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