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급여명세표가 필요한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소득 확인서류 제출용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행회사의 직인날인 필수
사업주분께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될까요? 저 괄호안의 내용들은 급여명세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사업주분께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서류는 사용자가 반드시 교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께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위와 같은 사항이 나오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은 급여명세표와는 별도의 서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은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셋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부의무가 있는 급여명세서는 질문내용의 서류 전부를 포함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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