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 (1) "연차 사용 시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하게 되는 경우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전 1년 간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나서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 퇴사 전 1년 간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