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연차수당 들어가있을때 이게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 연차선지급수당이 들어가있고(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요. 이때 퇴직금에
1) 연차미사용수당이 안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받았으니까 미사용수당을 다 받아서..??)
2)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가있으니까, 퇴직금에 별도로 연차넣을필요없이 그냥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만 계산되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