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연차수당 들어가있을때 이게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 연차선지급수당이 들어가있고(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요. 이때 퇴직금에

1) 연차미사용수당이 안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을 받았으니까 미사용수당을 다 받아서..??)

2)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가있으니까, 퇴직금에 별도로 연차넣을필요없이 그냥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만 계산되는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들어간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전 3/12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이
      (1) "연차 사용 시기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하게 되는 경우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전 1년 간 "연차 사용 기간이 지나서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
      -> 퇴사 전 1년 간 이미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3개월분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월급여액에 포함된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