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수수료 입금내역서는 언제내는건가요? 주소보정명령은 언제 나오는건가요?(끝까지 읽어주세요)
법원가서 소송을 하고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1)통보수수료 입금내역서와 2)피고를 특정하는 인적사항과 주소를 보정하라네요
제가 알고있는 건 이름이랑 계좌번호뿐이라 소장낼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같이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조회된거 보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만 줘서 내일 법원가서 보정명령연기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13자리 다 알려달라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받으면 처음에 보정명령 받았던 통보수수료 입금내역서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제출하면 될까요? 나중에 주소보정명령은 저 두가지를 제출하면 나중에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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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 절차적인 부분 특히 주소보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안나오면 보정명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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