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인용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명령내용에 따른 회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나서 피고 특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