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가서 소송을 하고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건 이름이랑 계좌번호뿐이라 소장낼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같이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조회된거 보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만 줘서 내일 법원가서 보정명령연기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13자리 다 알려달라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다시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싶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오는건가요? 만약 보정명령이 다시오는거면 주소보정명령이 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정명령이 오는건가요? 보정명령이 2가지를 제출하는거라서요
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주소보정명령이 아니고 그냥 보정명령만으로도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동사무소가서 주소를 알수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보정명령이므로 주민등록번호만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때 동사무소를 가서주소를 알아와야되는건지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인용되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명령내용에 따른 회신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나서 피고 특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게 되며
이미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면(아니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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