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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17

실업급여수급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1.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빠른답변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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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접수해주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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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로서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 일자와 이직 사유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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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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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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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실무상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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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고 회사에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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