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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야망있는만두

내일도야망있는만두

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제가 3월에 입사를해서 3,4,5월 개근을 하고 연차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6월3일에 연차 써야할 일이 생겨서 써야하는데 6월에 연차쓰는 날 제외하고 개근하게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연차를 써서 개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가 안생기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6월 3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6월에 연차 쓰는 날 제외하고 개근하게 되면 다음 달에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신다면 6월에도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쓰는 것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쓴다고 하여 결근은 아니므로 그 달도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출근간주이기 때문에 연차 쓰더라도 개근입니다.

  • 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