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제가 3월에 입사를해서 3,4,5월 개근을 하고 연차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6월3일에 연차 써야할 일이 생겨서 써야하는데 6월에 연차쓰는 날 제외하고 개근하게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연차를 써서 개근이 아니기때문에 연차가 안생기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쓴다고 하여 결근은 아니므로 그 달도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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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