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가능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현재 3년재 재직중이고 내년2월~3월에 퇴사를 준비중인데 저희회사는 1월1일에 바로 14개 한해에 연차가 한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될경우 저는 3월에 퇴사한다눈 가정하에 연차를 3개밖에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기준에 상회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었고, 퇴직 시 법정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부여된 휴가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던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4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부터 시작인데 연차가 왜 14개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에 지급하는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정산이 필요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만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면 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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