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에 지급하는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정산이 필요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만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