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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1.15

연차 사용가능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현재 3년재 재직중이고 내년2월~3월에 퇴사를 준비중인데 저희회사는 1월1일에 바로 14개 한해에 연차가 한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될경우 저는 3월에 퇴사한다눈 가정하에 연차를 3개밖에 못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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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기준에 상회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었고, 퇴직 시 법정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 부여된 휴가일수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던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4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부터 시작인데 연차가 왜 14개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에 지급하는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과 정산이 필요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만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면 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