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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레오파드114
의젓한레오파드11424.01.19

중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3 입사 후

연차 4개 사용 (회계연도가 3.1-2.28)

4개월까지 근무는 못할 것 같아 연차 3개라도 인정받고 퇴사하려하는데,

이 경유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3개가 인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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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10월 23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23일~11월 22일 개근 시 : 1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11월 23일~12월 22일 개근 시 : 12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12월 23일~1월 22일 개근 시 : 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23일~2024년 1월 22일까지 개근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2024년 1월 2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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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필요한 숫자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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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2일까지 근무하면 1월 23일에 3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23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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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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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23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23일, 1월 23일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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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2.2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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