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23 입사 후
연차 4개 사용 (회계연도가 3.1-2.28)
4개월까지 근무는 못할 것 같아 연차 3개라도 인정받고 퇴사하려하는데,
이 경유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3개가 인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10월 23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23일~11월 22일 개근 시 : 1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11월 23일~12월 22일 개근 시 : 12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12월 23일~1월 22일 개근 시 : 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23일~2024년 1월 22일까지 개근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2024년 1월 2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필요한 숫자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2일까지 근무하면 1월 23일에 3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23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23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23일, 1월 23일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2.2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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