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10월 23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23일~11월 22일 개근 시 : 1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11월 23일~12월 22일 개근 시 : 12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12월 23일~1월 22일 개근 시 : 1월 23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총 3일의 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23일~2024년 1월 22일까지 개근하고, 2024년 1월 23일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2024년 1월 2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