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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

서노씨

23.01.26

왜 고소고발에는 인지세가 없나요?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인지세가 청구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구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 국가 절차인데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개별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판단으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부과하다록 하는 법률규정이 없는바, 인지세를 부담시키면 고소를 주저하거나 경제적 약자들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일본에서는 고소, 고발건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제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증서·통장·장부등)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 이에 대해서는 민사와 달리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부분으로 별도의 인지세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