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이 안드나요?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 패소 이런게 없나요? 보통 재판을 했을 때 패소가 되면 그 사람이 소송비용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민사는 그런거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소, 패소가 있습니다.
2. 민사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형사에서는 승소, 패소라는 개념보다는 유죄, 무죄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때는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승소, 패소가 있으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