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해피바리
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반인 0.9%내고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하지않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안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혜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사업주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0.9%가 아니고 0.25~0.85%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을 일단 취득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납부하지 않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0.9%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요율인 0.9%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납부하게 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료만 사업주가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