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지만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전혀 점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점에서 대부분의 과실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물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민사소송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