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이 신호도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을,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옆차로의 차량이 깜박이를 켜지도 않은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을 때,
1) 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2)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깜박이 신호없이 급작스런 차선변경은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명할수 있는 동영상이 확보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그 차량의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80% 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보며 도로 상황 및 양 차량 주행 상황, 충돌 위치를 감한하여 추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국민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지만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전혀 점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점에서 대부분의 과실을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물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민사소송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깜빡이 켜지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신호위반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서 승합차,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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