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넣지 않고 끼어드는경우 무조건 불법인가요?
운전중에 앞차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끼어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차선변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 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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