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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4.21

깜빡이 넣지 않고 끼어드는경우 무조건 불법인가요?

운전중에 앞차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끼어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이 되는 건가요?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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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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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 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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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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