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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5

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막창집에서 일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정말 시도때도없이 저에게 욕을 합니다 씨발은 기본이고 너는 이런것도 못하냐는것과 눈을 부릅뜨고 욕하시면서 손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때리기도하고요 . 손님들에겐 그러지 않지만 알바생인 저에겐 너무나도 욕을 합니다 알바중엔 핸드폰을 사용할수 없어서 녹음을 따로 할순업지만 친구와 통화상태를 유지하며 가게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때 사장님이 욕하신건 녹음이 되어있고요 이런걸로 사장님이 처벌을 받거나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건 제가 원래 6시출근인데 옷갈아입을 시간은 일찍오라고하면서 10분이나 일찍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옷갈아입는시간은 2분도 채 되지않고 남은시간동안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환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요? 일찍가는건 알바생이 선택하는거지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사장님은 이것도 만족못하시고 한번만 더 5시50분지나서 오면 널 짤라버리겠다, 너 50분되기전에 가게앞에서 전화하면서 안들어오는데 니 버릇을 고쳐주겠다하면서 이제부턴 또 45분까지 오라고 협박하시는데 하루에 15분이면 4일만나가도 1시간을 돈안받고 일하는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경우 대처법이나 가게 사장님이 처벌받을수 있는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사장님의 폭언과 폭행 처벌가능여부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찍오라는거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를신고할수있는지 주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너무나도 대처법이 간절하기에 여기에나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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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기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 제8조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반면에,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폭행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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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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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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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입니다.

    2.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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