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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5

사장님이 인신공격,사생활침해,갑질이 너무 심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알바지만 알바시급주면서 직원인것처럼 막 부려먹고 출근도 빨리해야하고 퇴근은 늦게 해야하고 무조건 사장님이 하는말에 대답하면서 잘못했다 말을 해야하고 사장님 기분 맞춰주며 저는 욕먹고.. 추가로 일 한시간은 협의된게 아니란 식으로 말을 하시면서 추가 계산 안 해주시고 너무 모욕적인 말들로 수치스럽게 합니다.. 진짜 숨막히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를 지켜야 하기때문에 일을 어쩔수 없이 해야해서 그만 못두고 있어요.. 다른일을 구하자니 일 구하고 면접보는 시간 동안 쉬어야 한다는게 허무해요.. 답을 알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ㅠㅠ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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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장님의 인신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 받기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고 늦게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보다는 근로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업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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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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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과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추후에라도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조기출근 지시(카톡, 통화녹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2.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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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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