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인신공격,사생활침해,갑질이 너무 심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알바지만 알바시급주면서 직원인것처럼 막 부려먹고 출근도 빨리해야하고 퇴근은 늦게 해야하고 무조건 사장님이 하는말에 대답하면서 잘못했다 말을 해야하고 사장님 기분 맞춰주며 저는 욕먹고.. 추가로 일 한시간은 협의된게 아니란 식으로 말을 하시면서 추가 계산 안 해주시고 너무 모욕적인 말들로 수치스럽게 합니다.. 진짜 숨막히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를 지켜야 하기때문에 일을 어쩔수 없이 해야해서 그만 못두고 있어요.. 다른일을 구하자니 일 구하고 면접보는 시간 동안 쉬어야 한다는게 허무해요.. 답을 알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ㅠㅠ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의 인신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근기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 받기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고 늦게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보다는 근로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업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추후에라도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조기출근 지시(카톡, 통화녹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2.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