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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
아라미스22.07.24

보증금 반환시점에 채권양도 통지서 무시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를 3금융권에 돈을 빌려나본데 임대인인 저한테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곧 다음주 임대계약 종료인데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나갈 듯 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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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를 했으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안됩니다.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양도 되었으니 임차인에기 보증금을 덜려주면 큰일 납니다.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나가는날 은행권에 통지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