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시점에 채권양도 통지서 무시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를 3금융권에 돈을 빌려나본데 임대인인 저한테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곧 다음주 임대계약 종료인데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나갈 듯 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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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양도 통지서가 왔다면 그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를 했으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안됩니다.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양도 되었으니 임차인에기 보증금을 덜려주면 큰일 납니다. 임차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나가는날 은행권에 통지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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