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케슈남
케슈남

월세임대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후에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파트월세 임대를하고있는데요 (세무서 사업장현황신고도하였고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입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나간뒤 집이 노후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이경우 제가 공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유리할까요 올해 공사했으니 내년 소득세 납부시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려면 부가세 10프로 더 달라고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견적서와 이체내역만 있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올해 발생한 지출이라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취하지 않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리모델리을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매년 일정액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함으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