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발급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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