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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7

작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아직 퇴직자는 아니지만 만약 작년에 퇴직을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못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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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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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이 종결됩니다. 이직하여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근로기간동안 공제내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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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현재 퇴사자일 경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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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발급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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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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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며 됩니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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