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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는 기본적으로 일급제 입니다

하지만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잔업은 통상시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 와시급제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제도 되고 월급제도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문제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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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일급제이고 고정수당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하는가 하는 점이 핵심인 듯 합니다.

    1. 통상임금 시급 산정

      1) 일급을 해당 날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예: 일급 160,000원 ÷ 8시간 = 20,000원)

      2) 월 고정수당을 월 유급총시간(예: 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예: 300,000원 ÷ 209시간 ≈ 1,435원)

      위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통상임금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산정

      이렇게 산출된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20,000 + 1,435) × 8시간 = 주휴일 1일분 임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및 일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지급 형태를 말합니다. 잔업시간에 대해 1.5배를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시급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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