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이고 수습기간 2개월은 1부서 에서 수습기간 끝에 2부서로 이동 해서 근무을 하였는데요. 수습기간 끝나고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 토요일 6시간 점심시간 한시간이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휴무 주 5일 근무합니다. 거의 토요일 휴무였네요.
아무튼 2부서로 이동하면서 근무시간외에 초과 근무시간을 안내 받은적이 있었는데 수당에 관한 부분은 따로 안내받지 못해 저는 초과 근무수당으로 나오는지 알았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아니더라구요. 부서 이동시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부분은 아니였으며 확인을 하니 주 40시간에 다른 곳은 반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통으로 쉬지 않냐 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는 그 초과 시간은 받지 못하는 경우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