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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발발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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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현장 주5일 근무.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한다는데 합법적인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주 6일로 계약이 되어있으나(8시부터 저녁6시, 점심2시간 휴무)

현장에서 근무시 주5일에 아침8시부터 저녁5시 점심1시간 후뮤로 진행되었습니다. 애초에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말도 처음 출근시에 현장에서는 월-금까지 5일 근무로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물어보니 매주 토요일을 연차로 처리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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