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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뿔소114
부유한코뿔소11421.05.21

산재접수시기.산재인정후 혜택에 대해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고 후 직속상관에게보고후 산재접수를 바로 하지않고 3주 한방치료후 다시 양방에서 검사하고 산재접수를 했습니다.

산재인정 전까지 휴직계를 사용하는게 좋나요?

월차사용이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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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전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산재 승인시 소급 적용되어 연차가 부활됩니다.

    회사에 병가나 연차등 편한 것으로 처리를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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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 기간으로 처리 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연차 휴가 등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간에는 모두 산입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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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모성인 월차보다는 휴직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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